QUICK
기획 권장희 소장_ 놀이미디어교육센터
2019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질병 분류의 개정판인 ICD-11에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2004년 7명, 2005년에만 게임을 하다가 무려 10여 명이 사망하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WHO는 201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의학, 보건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 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면밀한 연구와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30여 개 국가에서 70여 명이 참여해 합의를 도출했고, 결국 ‘게임 이용 장애’라는 정식 질병 코드(6C51)가 도박 중독(6C50)과 같은 분류인 중독성 행위 장애로 등록됐다.
게임 중독에 대한 정신 질환 질병 코드 등재의 발단이 우리나라임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의 게임 업계만이 WHO의 결정을 비난하며, 질병 코드 등재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환자로 취급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어 게임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WHO의 질병 코드 등재는 ‘게임’을 독(毒, poison)성 물질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니며,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환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게임 업계는 게임의 정신 질환적 이용 장애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게임은 질병’이라는 낙인을 찍는다고 왜곡하며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WHO에서 말하는 장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