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읽기

2009년 09월

존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읽기 이상원 교수 _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8년 2월 폐종양 치료를 위한 조직검사를 받던 김 할머니는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상태에 들어간 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해 왔다. 그가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지 9개월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법원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재차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기각됨으로써 법적으로는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학적 소견의 오류와 한계
먼저 지적할 것은 법원판결의 가장 결정적 근거로써 법원이 선택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소견이 오류로 판명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런 상태에서는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과, 환자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지만 미약하나마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1년 이상 기대수명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자를 선택했다.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인공호흡기를 뗄 경우, 즉시 사망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더라도 2~3주 안에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지금까지 8개월을 생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기대수명도 최소한 4개월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인...

* 더많은 내용은 <디사이플> 2009년 09월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