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차별금지 법안은 성별, 장애, 피부색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 대상에 동성애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즉, 성별이나 장애 등이 차별받을 근거가 될 수 없는 정상인 것처럼, 동성애도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다.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 기관의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교육 내용, 생활 지도 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전혀 막을 길이 없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차별금지 법안이 만들어지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가 떳떳하게 확산되는 것을 전혀 막을 길이 없기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킬 것은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동성애는 절대로 공인될 수 없는 분명한 죄악이다. 성경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레 20:13)라고 했으며, “… 남색하는 자나 …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했다. 남자와 여자의 몸 구조를 봐도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동성애는 유전적이며 선천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기에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이나 유전적 경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한다고,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차별이란 개념은 광범위하다. “동성애자를 차별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한가?”라고 묻는 것이 맞다.
나는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은 반대하지만, 건전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호막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사회적 보호막의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노골적으로 반복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적 보호막을 제거하면,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공개 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동성 간의 혼인신고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동성애자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모두 고려해, 동성애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당한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더는 참을 수 없다!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 법안의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동성애)이 포함되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법무부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내, 지난해 11월 5일에 성적 지향을 삭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 법안은 확실하게 동성애를 삭제하지 않았다.
입법 예고했던 법안의 차별금지 대상에서 7개(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를 삭제하고, 차별금지 대상을 열거한 마지막에 ‘그 밖의 사유’란 문구를 삽입하고는, 대표적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 법안은 얼핏 보면 우리 요구를 수용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적 지향을 포함해 삭제된 7개가 대표적 차별금지 사유는 아니지만, ‘그 밖의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을 병력, 출신 국가 등과 함께 삭제함으로써, 성적 지향도 병력, 출신 국가 등과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병력,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법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할 뿐, 실제로는 우리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를 대상으로 차별금지 법안에서 동성애를 확실하게 삭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차별금지 법안에서 ‘그 밖의 사유’를 삭제하고, 성적 지향을 제외한 6개 사유를 포함시키라는 진정서를 팩스, 우편, 인터넷 민원(www.assembly.go.kr, 참여마당>국회민원>민원신청)으로 제출하자. 배아복제 반대 모임의 홈페이지(www.anticlone.kr)에 있는 진정서 샘플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5분 내에 진정서를 만들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크리스천 모두가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