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문화읽기 김기태 교수 _ 세명대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개념이다. 곧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저작권법이다.
기독교의 무단 복제, 표절 등 저작권 침해 심각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법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무단이용’, ‘무단복제’ 또는 ‘표절(剽竊)’이라고 하며, 이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찬송가나 성경, 성경공부 교재 또는 설교 내용을 담은 단행본 등이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 또한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기독교의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원 저작물이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단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