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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읽기 길원평 교수 _ 부산대
정부가 입법 예고하였던 차별금지 법안은 성별, 장애, 피부색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 대상에 동성애를 포함시킴으로써 성별, 장애 등과 동등한 의미로 차별을 금지하려고 했다. 즉, 성별, 장애 등이 차별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는 정상인 것처럼, 동성애도 차별을 받을 수 없는 정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란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고용, 주거시설 이용, 교육, 정책의 집행 등에서 차별할 수 없다.
또한 동성애란 이유로 교육 기관에의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면 안 되고,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퇴학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교육 내용, 생활 지도 기준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안이 발효되면,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전혀 막을 길이 없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라 하더라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으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으며, 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조차 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그러한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차별금지 법안이 만들어지면, 중·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