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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4월

중앙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도전 : 종교법

과월호 보기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중앙아시아에서 그동안 선교의 자유가 비교적 허용되던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선교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올해 1월 13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기독교 선교를 엄격히 제한하는 새 종교법안을 승인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라 1월 18일 ‘헌법위원회’가 의회에서 통과된 종교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상반기 중 최종 재가할 전망이다.
새로운 종교법안에 따르면 모든 교회가 반드시 재등록해야 하고, 성도 200명(키르기스스탄), 50명(카자흐스탄) 이하의 교회는 신규 등록은 물론 재등록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정해진 교회 장소 이외에서 성경이나 유인물, 책자를 나누어 주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며, 적발 시에는 큰 벌금을 물고 선교사는 추방된다. 특히 캠퍼스 전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만 전도가 가능하다.
현재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여러 인권 단체가 이와 같은 종교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기독교 NGO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선교 전문가들은 새로운 종교법안 통과 이후,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우즈베키스탄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종교법 통과로 인한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는 창의적 접근지역(CAN: Creative Access Nations)에 주효한 BAM(Business As Mission)과 같은 다양한 전문인 선교 전략을 구상하여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며, 무모한 프로젝트의 추진이나 조급한 사역 확장은 금물이다.
오늘도 열방을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세계 선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앙아시아의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더욱 강건케 하사, 어떠한 핍박과 난관 속에서도 모든 교회와 성도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신(新)사도행전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 편집부

 

 

 기도제목

1. 모든 성도가 이 고난을 통해 정금과도 같이 연단받아 강력한 주의 군사로 무장되게 하소서.
2. 인권을 침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법이 속히 개정되게 하소서.
3. BAM과 같은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통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소서.